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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귀포시청 |
[메이저뉴스]서귀포시는 202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등록원부상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미 폐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사실상 멸실·폐차 차량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 등록정보와 실제 운행 실태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필요한 자동차세 부과 및 체납 문제를 사전에 차단 하기 위한 것이다.
서귀포시는 11월 한 달간 이번 조사를 진행하며 주요대상은 ▲폐차업소에 입고했으나 아직 말소되지 않은 차량 ▲차령이 10년 이상된 차량 중 최근 4회이상 체납차량, 자동차 검사 미이행(2회),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2년 초과) ▲교통 법규 위반일로부터 2년 초과된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원부와 보험가입 자료, 검사이력, 체납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대조해 운행 실적이 없는 차량을 집중점검할 예정이고, 읍·면·동 현장 실태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실제로 멸실 또는 폐차된 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은 25년 제2기분 자동차세부터 비과세 조치가 이뤄진다. 그밖에 도로·공지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차량 등도 이번 일제조사 기간 내에 사실조사를 통하여 비과세 처리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을 중단했거나 폐차한 차량을 말소 등록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아 세금이 계속 부과된다”라며,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차량에 비과세를 조치함으로써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고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의 정확성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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