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덕희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결실

최정례 기자 / 기사승인 : 2026-02-10 12: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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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 연면적의 합계 40제곱미터 이하로 기준 완화
▲ 민덕희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결실

[메이저뉴스]여수시의회는 지난 9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서·문수·광림)이 발의한 '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수십 년 전에 건립된 공동주택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경비원·청소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들이 전용 휴게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고, 차량 내부나 지하공간 등 열악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조례는 '여수시 건축 조례' 제20조 제2항 제13호의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의 설치 기준을 기존 연면적 합계 30제곱미터 이하에서 연면적 합계 40제곱미터 이하로 완화했다.

이는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휴게실 설치를 위한 배치 공간이 협소하고, 남녀 근로자 휴게공간의 분리 필요성까지 고려할 때 기존 기준으로는 실질적인 휴게시설 설치가 어렵다는 현장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조례안 가결로 공동주택 근로자의 휴식권과 인권 보호 향상, 노동존중 가치 확산, 공동주택 관리의 질적 향상, 도시 미관의 조화 등 다양한 정책적 효과가 기대된다.

민덕희 의원은 “조례안 개정은 공동주택 근로자의 기본적인 휴식권을 보장하고,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미있는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노동이 존중받고 상생하는 도시를 만드는네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제250회 임시회에서 한 차례 부결된 이후, 여수시가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지역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휴게시설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휴게시설 설치의 필요성과 제도개선의 타당성을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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