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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의원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
[메이저뉴스] 부산광역시의회 임말숙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2)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를 전면 개정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재난·안전관리 및 피해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월19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정비한 것이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최근 기후위기, 사회적 재난 등 위험 요인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학생 안전 확보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교육청의 종합적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재난으로 인해 학습권 침해를 받을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한 현실적·신속한 지원 근거를 강화한 점이 주요 특징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교육청 재난·안전관리 및 피해 지원 조례로 변경하면서 재난 피해 지원 기능을 명확히 했으며, ▲재난, 재난관리, 안전관리 등 주요 용어 정의를 정비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해석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적용성을 높였다.
또한 ▲재난 대응의 핵심체계인 재난대응 매뉴얼 운영(안 제5조), ▲상황판단회의 구성·운영(안 제6조), 종합상황실 설치·운영(안 제7조) 등을 새로 규정하며 교육청의 현장 대응력을 한층 높았다. ▲재난으로 인해 학습환경 유지가 어려운 학생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학교안전관리 위원회의 구성·운영 규정을 구체화하여 학교 안전정책, 위험요소 개선, 안전문화 확산 등의 자문기능을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협력체계 구축 조항을 신설하여 재난 대응인프라를 종합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임말숙의원은 “재난 상황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대상은 바로 학생들”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혼선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상황판단회의·종합상황실 등 모든 체계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교육청과 학교의 재난대응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자 했다”며 이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대해서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을 통해“학교 안전정책의 새로운 기준이 정립되고, 교육청의 재난관리 체계가 보다 전문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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