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의원 |
[메이저뉴스]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단독 발의한 '부산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9월 8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점자 지원이 미흡했던 과거 환경에서 성장한 고령의 시각장애인과, 정규 교육과정에서 점자를 접할 기회가 없었던 후천적 장애인을 위한 점자 교육의 제도적 기반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부산의 현실을 반영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활용 능력을 체계적으로 높임으로써 정보 접근의 장벽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평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점자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으며 ▲점자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 ▲점자 보급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점자문화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 ▲마지막으로 점자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점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2024년 기준 부산시 등록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은 총 17,361명으로 전체의 약 10%에 해당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70세 이상 고령 시각장애인이 약 48%를 차지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에서 실시한 '점자사용 능력 실태조사'를 보면 시각장애인의 39.6%가 점자문서 사용에 불편함이 있다고 답을 했는데, 이때 조사군이 20~69세인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70대 이상의 고령이 많은 부산시의 경우에는 점자 사용능력이 기초적인 수준인 1~2등급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정채숙의원은 밝히고 있다.
또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점자교육에 대한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접근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전문인력 양성부터 점자매체 보급, 공공시설 내 점자 환경 정비까지 시각장애인의 문자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점자는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문자이자, 세상과 연결되는 소통의 도구”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부산의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첫 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저작권자ⓒ 메이저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