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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교육청 |
[메이저뉴스]충청북도교육청은 최근 관공서를 사칭한 '노쇼(No-Show) 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충청북도경찰청과 협조해 도내 교육기관 및 각급 학교와 계약한 업체를 대상으로 범죄 예방 서한문을 발송하도록 안내하는 등 예방 활동에 나섰다.
서한문에는 공공기관 관계자를 사칭해 물품 대리 구매나 선결제를 요구하는 사기 수법에 대한 주의 사항과 함께, 해당 범죄에 대한 경찰의 엄정 대응 방침이 담겼다.
노쇼 사기는 관공서를 사칭해 자재나 물품의 대리 구매를 유도한 뒤, 추후 대금 일괄 결제를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고, 입금 후 연락을 끊는 방식의 신종 사기 수법으로, 최근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서한문 발송과 함께 해당 내용을 교육기관과 각급 학교에서 많이 이용하는 학교장터(S2B) 메인 화면에 게시하도록 요청했으며, 도교육청 누리집에도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김용성 재정복지과장은 “공공기관을 사칭해 물품 대리 구매나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라며,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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