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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 |
[메이저뉴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은 제44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로당의 안전 확보 및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지원 지침'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홍인숙 의원은 먼저 “현재 제주도의 경로당 지원 지침에는 정밀안전진단 비용이 지원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어, 노후 경로당이 자부담으로 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경로당은 수익사업이 불가한 비수익형 복지시설인데 자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로당이 90% 보조율 적용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경로당도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로서 동일한 정액지원 체계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로당이 ‘노유자시설’로 분류되어 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법적 관리대상임을 지적하며, “법으로 관리해야 하는 시설의 안전진단비를 마을 회원비로 충당하라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도비로 전액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당장 건물 노후화에 따른 사고가 발생된다면 인재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며 올해 개정된 경로당 임차료 지원 기준 변경으로 일부 경로당이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자부담이 발생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행정시와 읍·면·동의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현장의 실태를 충분히 반영한 현실적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경로당은 어르신의 여가 공간을 넘어, 돌봄·안전·소통의 복지 거점”이라며, “지침 개정을 통해 어르신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지역 공동체와 함께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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