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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준모 시의원(영도구2, 국민의힘) |
[메이저뉴스]부산 영도구 신선중학교가 대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2028년 휴교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다. 그러나, 휴교는 폐교와 달리 법적 지원 근거가 없어 학습권 침해와 교육환경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선중은 2026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받지 않고, 2028년 2월까지만 유지한 뒤, 같은 해 3월부터 휴교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202명이 재학 중이며, 학년별로는 1학년 69명, 2학년 59명, 3학년 70명이다. 신선중은 영도제1재정비촉진5구역에 포함돼 2033년까지 4,051세대 규모의 재개발이 추진 중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재개발 공사가 본격화되면 소음·분진과 통학 불편으로 학습권 보장이 어려워 휴교를 결정했다”며 재개교 방침을 밝혔지만, 학부모들은 “입학 전 휴교 계획을 알지 못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신입생이 없는 상태에서 3년을 보내야 하는 학생들의 교육 질 저하, 교사 정원 감소 등이 가장 큰 우려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부산광역시의회 양준모 의원(교육위원회, 영도구2)은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휴·폐교 과정에서 학생 지원책을 공식화하고, 법적·제도적 보완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교육청에 촉구했다. 양 의원은 “폐교는 특별교부금과 전학 지원 등 제도적 장치가 있지만, 휴교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학생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임의 휴교 후 폐교라는 편법적 절차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개발 등 불가피한 휴교라 하더라도 학생들은 폐교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아야 하며, 휴·폐교 논의 장기화로 시설 현대화 사업이 배제된 학교에 대한 역차별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끝으로 “이번 신선중 사례는 앞으로 부산 원도심 곳곳에서 반복될 수 있다”며, “교육청과 의회가 지혜를 모아, 학생들이 학습권 보장을 최우선에 두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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