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김한균 의원,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해양쓰레기 관리 강화 조례안 2건 대표 발의

메이저뉴스 / 기사승인 : 2025-11-18 15: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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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수행 보호와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위한 제도 기반 마련
▲ 영광군의회 김한균 의원,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해양쓰레기 관리 강화 조례안 2건 대표 발의

[메이저뉴스]영광군의회 김한균 의원은 지난 11월 4일, 공무 수행 과정에서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두 건의 조례안, '영광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과 '영광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고, 11월 18일 제33회 의원간담회에서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먼저, '영광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공무원 등이 민원 대응, 행정처분, 감사 등 직무 수행 과정에서 민·형사 사건에 연루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군 및 군의회 소속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등으로 규정했으며, 이 중 고의·중대한 과실 또는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심급별 1천만 원,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필요 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초과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함께 발의된 '영광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은 해안과 연안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폐어구·폐로프·폐스티로폼 등 해양쓰레기의 체계적 관리와 재활용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해양쓰레기 억제·수거·처리를 위한 군수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으며,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예방 교육·홍보, 민·관 협력, 시범사업 추진, 위탁 운영 등 다양한 지원과 관리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김한균 의원은 “공무원들이 정당한 직무 수행 중 발생한 법적 분쟁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고, 해양쓰레기 문제는 지역 환경과 경제에 모두 영향을 주는 만큼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두 건의 조례가 공무 수행 안정성을 높이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두 조례안은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열리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기반 강화와 해양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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