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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일산동구청 |
[메이저뉴스]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오는 30일까지 (개발)행위허가 토지분할에 대한 허가조건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2024년 이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토지분할이 이루어진 대상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건축법상 최소 분할면적 미만 토지에 대한 합병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40조 제1항에 따르면 (개발)행위 허가사항을 위반하거나 변경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한 경우, 허가 취소는 물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일산동구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허가조건 미이행 토지에 대해 서면 안내 및 유선 독촉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불이행 시 개발행위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이번 점검을 통해 관행적으로 반복돼 온 불법적인 토지분할 행위를 근절하고, 허가 조건의 철저한 이행을 유도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신뢰를 높여 공정하고 투명한 토지행정 확립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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