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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2025년 노래연습장업 대표자 정기교육’ 실시 |
[메이저뉴스]진주시는 11일 시청 2층 시민홀에서 관내 노래연습장업 대표자와 종업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노래연습장업 대표자 정기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음악산업법 제11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건전한 여가문화와 신뢰받는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업소운영 시 필수적인 법령준수와 책임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협회 운영 및 관련 법령 개정사항 안내 △음악산업법 교육 △세무 · 세법 교육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사례중심의 강의도 이어져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또한 모범적으로 운영된 업소 2곳에 모범업소 표창을 수여하며 건전한 운영사례를 참여자들이 함께 공유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도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조규일 진주시장은 “노래연습장은 단순한 사업장을 넘어 시민들의 문화적 소통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책임지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업주 여러분이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이어간다면 시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법령 준수와 올바른 운영의 중요성을 다시 되새겼으며, 안전하고 신뢰받는 노래연습장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진주시는 앞으로도 노래연습장업의 건전한 운영환경 정착과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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