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최정례 기자 / 기사승인 : 2022-06-07 16:20:02
  • -
  • +
  • 인쇄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 도입 등
▲ 기획재정부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정부는 ’22.6.7(화)에 개최된 제26회 국무회의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기재부 제 2차관)에서 확정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이며, 6.14일(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 도입, ②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완화, ③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 확대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 도입 ]

현행 계약제도가 정형화된 상품 및 서비스를 전제로 하여 혁신ㆍ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어렵게 함에 따라,

국가기관이 혁신적인 계약제도 등을 先 도입하여 시범 운영한 후 정규제도화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혁신․신산업을 지원하고 국가계약제도의 탄력성 및 유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완화 ]

계약상대자가 계약 불이행시 시공·납품이 완료된 부분이 있음에도 계약보증금 전체가 국고로 귀속되어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시, 일부 시공․납품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귀속에서 제외한다.

동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이 완화되고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계약전문 변호사‧교수 등 민간위원을 확대(6→8명)하고 정부위원(9→7명)을 축소한다.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지속적인 계약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메이저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