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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청 |
[메이저뉴스]부안군은 낚시어선 이용자가 증가하고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8월 25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시장・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낚시어선업자에 대한 지시 및 승객의 준사사항 고시'를 전부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낚시어선 운항자의 피로도 누적 등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운항횟수를 연속하여 3회이상 운항을 금지하고 ▲ 가력 배수갑문에서 바다쪽으로 3,000미터 이내의 수면과 배잠여 ・갈매여 ・사자바위 돌출암 주변 반경 100미터 이내의 수면을 추가로 영업제한구역으로 설정하고▲ 낚시어선 운항중에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해상의 여건 및 사정이 낚시 어선업을 하기에는 부적한 경우 낚시어선 영업을 일시 정지하도록 하고 ▲ 인명안전 설비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고 운항 전 점검・확인을 의무화하고 ▲ 낚시어선의 운항속력을 어항구역 내에서는 7노트 미만으로, 협수로나 양식장 주변, 교각 통과 시에는 10노트 미만으로, 야간 운항 시에는 15노트 미만으로 하고 ▲ 낚시어선 이용시 신고확인증의 유효기간 확인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는 등 승객의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등 전반적으로 낚시어선과 승객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이대폭 강화됐다.
군은 이번 낚시어선업자에 대한 지시 및 승객의 준사사항 고시를 개정하기 위해 관계기관인 부안해양경찰서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낚시어선업계 종사자들과도 3차례에 걸쳐 간담회 개최를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정내용에 반영했다.
군 관계자는“고시 개정으로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낚시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낚시어선업자 및 승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낚시어선 사고 제로화 추진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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