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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병국 경상남도의원, “교육청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깜깜이 쌈짓돈’…의회 예산 심의권 무력화 우려” |
[메이저뉴스]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밀양1, 국민의힘)은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경상남도교육청의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가 사실상 교육감의 ‘쌈짓돈’처럼 운용되고 있다며, 예산 편성의 불투명성과 방만한 집행 실태를 지적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으로, 경남교육청은 2026년도 예산안에 전년 대비 5억 원 감액된 25억 원을 편성했다.
장병국 의원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세부 사업 내용 없이 총액으로만 편성되는 소위 ‘포괄사업비(Pool 예산)’ 성격으로, 이는 '지방재정법'상 ‘예산 구체성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어디에 쓸지 정해지지 않은 ‘깜깜이 예산’은 의회가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검토할 수 없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형해화한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이 분석한 최근 5년(2020~2024)간의 집행 내역에 따르면, 해당 예산은 당초 취지인 ‘예측 곤란한 긴급 수요’와는 거리가 먼 사업들에 다수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부적절 집행 사례로 ▲설립 타당성 용역이나 학교 이전 재배치 용역 등 사전에 충분히 계획하여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할 ‘용역비’ 집행 ▲연말에 예산 잔액을 일괄 교부한 뒤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는 ‘연말 밀어내기식’ 집행 ▲건당 5,0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시설 개선 사업에 집중된 ‘선심성’ 집행 등이 지적됐다.
실제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내역을 살펴보면 12월에 예산을 교부하고 다음 해 1~2월에 집행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으며, 이는 시급성을 요하는 특별 재정수요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장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장 의원은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위해 법적으로 ‘예비비’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예비비는 사용 후 의회의 승인을 받는 등 통제 장치가 있다”며, “반면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별도의 의회 보고나 승인 절차 없이 교육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행될 수 있어 ‘제2의 예비비’ 혹은 통제받지 않는 ‘비자금’처럼 운용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포괄적 예산이라는 이유로 의회의 감시를 피해 가는 관행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의 명확한 배분 기준을 수립하고, 집행 전 의회에 보고하는 체계를 의무화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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