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치 어획량 3배증가...인천시 규제혁신 우수사례 장려상 수상

메이저뉴스 / 기사승인 : 2025-11-25 16: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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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해역 특성 반영한 금어기 조정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와 해양 생태계 보호
▲ 인천시청

[메이저뉴스]인천광역시는 11월 25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삼치 금어기 조정, 인천시민 소득체감 업(UP)’ 사례로 장려상(행안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인천 해역의 조업 현실을 반영하여 삼치 금어기를 기존 5월 한 달에서 4월 10일부터 5월 10일로 조정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와 해양오염 방지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둔 점에서 규제혁신의 사례로 평가됐다.

삼치 금어기는 2021년부터 전국에 일률 적용돼 왔으나, 인천 해역에서는 5월에도 삼치가 다량 어획되는 특성이 있어 제도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그 결과 어업인들은 법령상 금지로 인해 포획된 삼치를 다시 바다에 버려야 했고, 이는 귀중한 수산자원 낭비는 물론 불법어업 행위 증가라는 부작용까지 낳았다.

이에, 인천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3년 이상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갔고, 법령 개정이라는 긴 과정 대신 ‘규제완화 시범사업’이라는 신속하고 우회적인 해법을 발굴하여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 삼치 금어기를 인천 해역 특성에 맞춰 조정하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규제 완화의 효과는 즉각 나타나, 2023년 40톤에 불과했던 삼치 어획량은 규제 조정 이후인 2024년 132톤으로 3배 이상 급증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어업인들은 연간 10억 원 이상의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 또한, 다른 어종과 같이 어망에 걸려 육지에 올라오면 즉시 폐사하는 삼치의 무단 투기 문제가 해소되어 해양 생태계 보호에도 크게 기여했다.

심사위원단은 이러한 ▲어업인 소득의 실질적 증대 ▲해양오염 예방 ▲타 지자체로의 벤치마킹 확산 등 구체적이고 파급력 있는 성과를 높이 평가하여 인천의 사례를 장려상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김홍은 시 민생기획관은 “이번 수상은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규제혁신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과 직결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여 체감도 높은 민생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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