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시 흥덕보건소, 자동심장충격기 의무구비기관 전수점검 |
[메이저뉴스]청주시 흥덕보건소는 급성심장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 대처능력 향상과 응급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기관의 자동심장충격기 118대를 11월 한 달간 전수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기관은 500인 이상 공동주택과 의료기관의 구급차,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등 76개소다.
관리자는 매달 1회 자동심장충격기를 점검(작동 여부, 소모품 유효기간 경과 여부 등) 후 점검 결과를 인트라넷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점검표를 작성해 3년 간 보관해야 한다.
점검내용은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 설치·신고 현황조사와 매월 자가점검 실시 여부,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및 교육 현황 등이다.
보건소는 미비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위법한 사항 발견 시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장두환 흥덕보건소장은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기관 관리자들이 심폐소생술과 심장충격기 사용법을 정확하게 숙지하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하겠다”며 “우리 회사, 우리 아파트 심장지킴이 양성에 힘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메이저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