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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덕규 의원 |
[메이저뉴스]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최덕규 의원(경주2, 국민의힘)은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ㆍ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1월 27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소방관서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농·어촌 마을 및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소방 취약지역의 초기 화재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계획 수립 ▲비상소화장치 설치 사업비 지원 근거 마련 ▲시군 및 관할 소방서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비상소화장치는 소방력이 도착하기 전 초기 화재를 진압하여 대형 화재로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소방 안전 서비스에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12월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후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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