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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청 |
[메이저뉴스]충북도는 이번 달 11일부터 인구고령화 및 교통시설 취약으로 축산물 구매가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차량을 이용한 축산물 이동판매를 최초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금번 이동판매 허용은 지난 8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또는 조합이 식품점포경영자로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장소에서 차량에 설치된 냉장・냉동시설에 보관하며, 포장을 뜯지 않고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가 가능하도록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근 5㎞ 이내에 변변한 식품 소매점 하나 없고 인구 급감 및 고령화로 교통시설 이용이 불편한 영동군 소재 32개 마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또한, 도내 축산물 구매가 어려운 지역에서 축산물 이동판매를 하려는 자는 냉장・냉동시설을 구비한 차량을 이용하여 도에서 지정한 특정 장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으며, '충청북도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운영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도 관계자는 축산물은 온도변화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식중독 등 식품 위해사고 발생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은 겨울철(11~3월)에만 한시적으로 이동판매 허용을 하고 추후 현장점검 등을 통해 판매 기간 및 판매 지역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원설 충북도 동물방역과장은 “최근 산간벽촌 지역에서 식품 소매점이 사라지는 식품 사막화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 축산물 이동판매 허용은 도내 인구감소지역에서 축산물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 구현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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