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최근 5년 건설사 사고재해 현황' 20대 건설사 사고재해로 148명 목숨 잃어

메이저뉴스 / 기사승인 : 2025-10-15 19: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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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낙하물 사고·붕괴 등 재래형 사고 사망 70% 넘어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의원

[메이저뉴스]지난 5년간 20대 건설사(시공능력평가 기준)에서 발생한 사고재해로 인한 사망자의 70% 이상이 추락·낙하물 사고·붕괴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고, 안전장치만 제대로 설치·구비 했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후진국형 사고’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대 건설사 사고재해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148명이 사고재해로 사망했으며, 이 가운데 3대 재래형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5명으로 7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래형 사고란 안전수칙 미준수 등 동일한 원인과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로, 주로 추락이나 끼임과 같은 사고재해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만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다.

이미 수년 전부터 재래형 사고에 대한 지적과 대책이 논의돼 왔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사고유형별 사망자 발생 건수를 보면, 떨어짐(추락)이 54건(36.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물체에 맞음(낙하물 사고) 29건(19.6%), 무너짐(붕괴) 22건(14.9%), 부딪힘(충돌) 15건(10.1%), 끼임 10건(6.8%), 빠짐·익사 6건(4.1%), 깔림 5건(3.6%), 감전 4건(2.7%) 등이었다. 추락, 낙하물사고, 그리고 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70%를 넘는다.

연도별 사고재해 사망자는 2021년 36명, 2022년 37명, 2023년 21명, 2024년 28명이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2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이미 지난해 연간 사망자 수에 근접한 상황이다.

2021년 이후 줄어들었던 사고재해 사망자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하는 모양새다. 재해자 수도 증가추세다. 2021년 2,311명이었던 재해자 수가 지난해 3,789명을 기록하면서 3년 사이에 64%가 늘었다.

재해자 수 가운데 사망자 수 비율은 빠짐·익사가 85.7%로 가장 높았고, 무너짐 16.3%, 감전 7.8%, 떨어짐 2.3%, 물체에 맞음1.6% 순이었다. 빠짐·익사의 경우 사고 자체가 사망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다. 무너짐 역시 10명의 재해자 중 1~2명이 사망할 만큼 사망 위험도가 비교적 높아서 이러한 사고는 발생 자체를 줄이는 대책 마련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넘어짐의 경우 재해자 수는 3,675명으로 사고유형 중 가장 많지만, 사망자 수는 1명이다. 사고유형별로 사망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산재 발생 방지 대책에 대한 접근 방식 또한 달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별 사고재해 사망자는 현대건설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엔지니어링 15명, 대우건설 14명, 롯데건설 13명, DL이앤씨 12명, GS건설 10명, 포스코이앤씨·HDC현대산업개발·KCC건설 8명, 계룡건설·태영건설 7명, 삼성물산·한화·DL건설 6명 등이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만 7명의 사고재해 사망자가 발생했다.

아울러 건설업계 현장 안전 인식 문화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주영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확보한 '100대 건설사 기준 산업재해조사표 미보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30개 기업에서 산재 미보고 적발 건수가 총 4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는 총 2억 6천만 원뿐이다.

이 중 ‘사망’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미제출한 사례가 2건이나 됐다. 추후 사업장에서 제출한 산업재해조사표상 재해원인에 따르면 현장 내 “유도원 없이 사전협의 되지 않는 외부장비가 무단 진입해 현장 노동자가 깔려 병원 이동 중 사망”하거나 ‘질병성 사망’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노동부는 산재 은폐라고 보지는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재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해 발생일시‧장소와 원인‧재발 방지 계획을 담은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최대 1,500만 원이 부과된다.

김주영 의원은 “산재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 가족의 일처럼 대해야 한다”면서 “특히 사망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초래하기 때문에, 안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작업 전 철저한 안전수칙 점검과 안전장치 구비로 후진국형 사고의 반복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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