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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배 의원 |
[메이저뉴스]지난 2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한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제도’가 시작부터 ‘탁상행정’과 ‘유령 대리인’ 우려로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문체부가 정한 지정 기준이 연매출 1조 원 또는 모바일 기준 일평균 다운로드 1,000건 이상으로, 실제로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127개 해외 게임사 중 28.3%(36개사)만 해당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리인 자격요건조차 없어, ‘아무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도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로 지적된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게임을 유통하는 해외 게임사 중 이 기준에 해당해 국내대리인을 둬야 하는 곳은 총 95개사로, 국가별로는 중국 22개, 미국 19개, 싱가포르 12개, 일본 10개, 홍콩 8개 등이다.
그러나 2024년 기준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위반해 시정조치를 받은 해외 게임사는 127개사에 달했고, 이번 제도 기준을 적용시,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은 36개사(28.3%)에 불과했다. 결국, 이용자 피해를 유발한 다수 중소 해외 게임사들은 제도 밖에 남게 되는 셈이다.
또한 현행 시행령에는 ‘국내대리인’의 자격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자본금, 인력, 전문성 등의 기준이 없어, 이른바 ‘페이퍼컴퍼니’가 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허점이 존재한다. 실제로 '정보통신망법'상 해외 플랫폼 대리인 제도에서도 나이키·테무·줌 등 글로벌 기업들이 1인 근무 법인을 대리인으로 등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민형배 의원은 “매출 1조 원은 이용자 보호 취지와는 동떨어진 기준”이라고 지적하는 동시에 “‘누구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제도도 이용자 보호 장치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첫 시행이니만큼 문체부와 함께 국내대리인 자격요건 신설 등 보완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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