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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군청 | 
[메이저뉴스]고창군이 11월 한달동안 “25년 하반기 체납 지방세·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자주재원 확보 및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실시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등 체납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체납자의 과거 5년간 자료(과세·체납·신용정보)를 분석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재산·소득에 따른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하며, 체납자의 은닉된 재산권(예금, 카드매출채권, 증권 등)을 새롭게 발굴 징수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경찰서·도로공사 등과 합동단속 등 번호판 영치를 강화한다.
일시적 자금 운용의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형편에 맞게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세제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기간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을 집중 정리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생계형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납세 유도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탄력적 징수정책을 운영하겠다”며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건전한 자주재정 확립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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